이창석 변호사 등 2인 고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

고양시는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시정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18일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하여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고문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공동창립자인 최병모 변호사(법무법인 양재)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익법률자문관으로 무료법률봉사를 하고 있는 이창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창)이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환경운동 공익환경센터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최병모 변호사는 민변에서 구축한 인권변호사로서의 명성과 함께 고양시의 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무료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 이창석 변호사의 경우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법률상담과 자문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중요소송 이외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각종 민사ㆍ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0년에 걸쳐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5월부터 법률자문관으로 채용했다.

고양시는 이번에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 7명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법률자문관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문제 상담과 자문 시 폭 넓게 활용하여 각종 소송에서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품격 있는 법무행정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권변호사로 덕망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게 돼서 법무행정에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며 “법률상담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함은 물론, 수임된 각종 소송에 책임감을 가지고 승소율을 높이는 등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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