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왕성옥 의원, 조례제정안 발의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고양시의회에 상정됐다. 오영숙(한나라당), 왕성옥(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액은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는 100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모 이외에도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오영숙 의원은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과 사회적 인식도 부족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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