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삼송지구 등 택지지구 수용인구가 증가되고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가 광역도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07년 7월에 최초 확정되었던 ‘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경기도가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 변경(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 구간 및 연계도로 총 4.5km가 개선대책에 반영되었고, 지축로(시도 79호선) 신설 등 14개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기간이 당초 2011년 준공에서 2013년 준공으로 조정되었다.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편입되는 서오릉길(지방도363호선 및 시도55호선) 일부구간(0.6km)의 재원부담 주체도 삼송지구사업시행자에서 원흥지구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다.

당초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었던 지축로(시도79호선) 1.7km구간은 병목 구간 해소를 위해 6차로로 확장되며, 강매원흥간도로(신설 도로)와 일산신도시 신사동 간 도로(신설 도로)가 교차되는 도내교차로의 배수처리를 위한 입체화 방식이 당초 지하차도에서 고가차도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지축~입곡삼거리간 도로 접속지점 변경에 따른 노선이 당초 ‘1.8km 에서 2.1km’로 연장되었다.

시 관계자는 “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에는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의 일부구간의 재원분담을 고양시가 50%를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100%재원을 분담토록 변경되어 고양시가 재원부담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등 도로 이용자 등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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