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신>

고양시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외받기 쉬운 중증장애인(1ㆍ2급)들이 부담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기사분들이 직접 장애인들의 승ㆍ하차 도우미를 자청하고 있으며, 택시요금도 50% 할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1ㆍ2급 중증 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택시업계의 수익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지난 2003년 10월부터 고양시와 택시업계가 할인된 요금의 25%씩을 부담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4833명의 1ㆍ2급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 1600여만원을 할인받았고, 올해는 5월말까지 1794 명이 약 500여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시는 1ㆍ2급 장애인이 콜센터(고양콜 1588-1382, 신우콜 1577-1325, 일산바로콜 1588-1385)를 통해 행선지를 밝히고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콜을 받은 택시운전자가 택시비의 50% 할인과 함께 택시에 편안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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