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신>

고양시는 최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103명의 39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번에 개정을 하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2000년 3월 제정되어 5번의 개정을 거쳐 왔으나, 시민 제일주의를 실천하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야간ㆍ휴일에도 주민과 단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 두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담자로 참석한 고양시의회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참석수당과 임기, 구성 등의 중요사안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참고하여 타ㆍ시군의 사례와 시 재정 등을 충분히 검토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말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9월 임시회 시 개정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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