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현장근로자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의 피해가 우려 된다. 일산동구는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산지정화감시요원 등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시행한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시책이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구는 이와는 별개로 현장근로자들의 탈수 예방을 위해 알약 형태로 된 식염포도당을 비치해 필요한 때에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