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어떻게 받나…한 번도 신청못한 단지 70여개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이 71개 단지로 결정됐다. 지난달 31일‘2011년도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개최 결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99개 단지 중 71개 단지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총 지원금액은 7억991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고양시가 지난 2006년부터 1년 단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익 시설, 하수도, 도로, 가로등·보안등 등 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초 지원계획을 통보하면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이 결정을 해당 단지에 통보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사업완료를 신고해야 시는 현장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액의 범위는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의 50%선에서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 보수나 교체는 원래 아파트 단지별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동일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올해 보조금을 신청한 99개 단지 중 최근 5년 동안 동일 시설물에 대해 신청했기 때문에 탈락한 단지는 총 15개 단지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탈락한 단지 수는 13개 단지다. 이상희 주택관리팀장은 “최초 신청단지인 27개 단지는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시켰으며 현장조사 결과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가 보조금 대상 단지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최초신청 단지 △노후도가 높은 시설을 가진 단지 △경로당 지원 단지 △소액 신청 단지 순이다.

시에서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8억원인데 반해 99개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은 39억7360만5000원이다. 보조금을 신청한 99개 단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시는 18억9347억5000원이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 책정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시동 의원은 “검사비, 관리비 항목으로 신청한 간접비는 모두 제외시키고 직접공사비 등 직접비만을 산정했으며 직접비 중에서도 놀이터의 경우 종합놀이대 관리 비용이 단지별로 편차가 심해 정부조달단가 기준으로 11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18억9347억5000원 중 50%인 9억4673만7000원이 보조 예상 금액으로 책정되어는데 99개 단지 중 지원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15개 단지를 탈락시키고, 노후도 순위 등 심사기준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난 13개 단지를 탈락시켜 최종적으로 71개 단지에 7억9912만3000원이 지원되게 되었다. 이상희 주택관리팀장은 “탈락한 단지에서 불만이 없을 수 없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되도록 많은 단지를 지원하려는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57개 단지에 7억6548만원이 지원됐다.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인 71개 단지 중 55개 단지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처럼 많은 단지가 놀이터 개보수에 신청한 것은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기준에 미달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가 고양시에서는 320개 단지로 나타났다. 이중 이 사업이 시작된 2006년 이후 한번도 지원 받지 못한 단지는 70여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어 시의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50%만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50%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한 단지는 시설물 보수나 개선사업을 몇 년 후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강선마을 13단지 곽판섭 아파트관리소장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클 경우 시의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장시수선충담금이 그만큼 적립되어야 한다”며 “아파트 보조금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1 -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대상 (단위 천원)

단지  신청금액 삭감금액 현장조사금액 보조예상금액
99개 단지 3,973,605  ▼2,080,130 1,893,475  946,737 

표2 - 심사위원회 의결결과 (단위 천원)

총계  지원  미지원
99개 단지 71개 단지 28개 단지
946,737  799,133  147,604

표-3 - 연도별 공동주택 보조금 규모 (단위 천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대상 단지수 60 60 49 46 56 71  
보조금 총액수 596,922 606,701 674,164 689,145 765,481 799,133   4,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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