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에서는 입양전문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입양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월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 중중장애인 월 62만7000원, 경증장애인 월 55만1천원의 양육보조금과 만18세 도래 전까지 연간 260만원 한도 내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덕양구 주민은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신청인(부모)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아동이 장애인인 경우만 제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시민복지과(8075-5420)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