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하여 신규 수급자를 찾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84만8000원,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84만8000원) 이하인 경우로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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