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변경 추진

행정구역상 행주동 제15통 지역이 마을 중간을 경계로 2개의 동이 겹쳐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자 고양시는 대상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행주동 제15통 지역으로서 마을 중간에 경계로 행주외동과 행주내동의 2개 법정동이 상존해 고양시에서는 행주외동 1-1외 129필지에 대해 행주내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동안 이 일대 주민들은 주소표기상의 혼란 및 우편물 분실, 지역 주민간의 이질감 발생 등의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92년 자유로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행주외동과는 지역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모든 생활권이 행주내동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인 특성상 해당지역을 행주내동으로 재조정한 ‘법정동경계 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구역조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경계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행주동장 조정현씨는 “해당지역 주민이 행주내동으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시의회의 청취를 거쳐 이후 경기도에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행정구역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