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한달 얼마나 받나

시의원은 월급을 대체 얼마나 받길래 너도나도 선거에 나서며 한표를 외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사실 시의원들의 봉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밑돈다.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해 시의원들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102만원에 불과하다. 연간 40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면 1백35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천620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 연봉과 비슷하다.

C의원은 “각종 경조사를 챙기는데도 지금의 보수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명예직이라는 신념이 없으면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지방의원에게 생활급에 해당하는 세비를 지급해 유급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명예직의 바탕 위에 수당만 지급할 것인가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 초까지도 논란이 돼왔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시행이 무산됐지만 아직까지도 유급제에 찬성하는 측은 재력은 없지만 젊고 유능한 인물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급제는 의정업무에 전념하고 의원들의 전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원들의 비리방지나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명예직을 근간으로 하는 수당제를 찬성하는 측은 유급제가 소요비용이 너무 많고 지방의정활동의 업무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재력을 갖추고 있어 유급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급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시의원들의 지급경비가 적다는 것에는 양측 모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고양시의회의 한 초선의원은 “현재의 보수로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기에는 생계도 유지할 수 없어 다른 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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