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주민·재산권 묶인 주민 반발 예상
시가화예정용지 존치, 개발가능성 기대 여전

지난해 10월 건축허가제한 해제에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도 10월 6일로 마감되는 JDS지구(장항·대화·송포동 일대 28.166㎢)에 대한 향후 방안에 해당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월 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면 사실상 당초 구상했던 규모의 JDS지구 개발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10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로부터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이 제한이 해제되기를 원하고 있다. 10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기한이 자동적으로 2년 연장된다.

그러나 JDS지구 개발을 구상했던 경기도와 고양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현재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2006년 시가화예정용지로 요구했던 장항동 일대 0.960㎢(29.1만평)을 현재의 JDS지구 28.166㎢(852만평)로 확대·지정했던 만큼 JDS지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졌던 곳이다. 경기도는 현재 파주운정지구 등 경기도의 다른 개발 지구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JDS 지구 개발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킨텍스에서는 경기도2청사 주관으로 국 경기도·고양시, 장항 송포 대화 송산동 주민들이 참석한 비공개 자문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경기2청 박충현 도시주택과장은 “아직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향후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만약 해제한다면 해당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포동 주민 대표로 참석한 이광용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그러나 참석한 전문가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매우 방관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김용태 서기관은 “개발 추진과 해제여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결정할 사항이고, 국토부는 규제를 풀 경우 난개발 방지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만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국토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고양시는 지난 4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경기도·LH공사·수자원공사까지 공문 보내 JDS개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 나머지 3곳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했다.

고양시는 또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해당지역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고양시 몫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했다. 고양시 김용섭 도시계획과장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 이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에서 규제하는 농림지역을 제외한, 29%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에 대해 고양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은 그대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특히 수자원공사 등 제3의 주체를 통한 일부 지역 개발 가능성에 고양시와 주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보내고 있다. 김영선 시의원은 “건축허가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당장의 개발계획이 없다면 해제하고,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들을 고려해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은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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