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안목에서 시가회예정용지 남겨두고
개발행위제한 해제, 보상이뤄져야

지난 2008년 9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던 장항ㆍ대화ㆍ송포동 일대 28.166 ㎢(852만평), 일명 ‘JDS 지구’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 마감시한이 10월 6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는 마감시한 이전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협의하고 최종 입장을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45조에 해당하는 JDS지구 개발비용을 감안하면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기 어렵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경기도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재산권이 걸려 있었던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은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 가운데 일부는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을 무효화하지 말고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 가능성을 계속 남기자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이미 확보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무효화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부동산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860만평에 해당하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해제하는 것보다 이 지역 중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지역만은 추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비쳤다. 

해당 주민 가운데 또 다른 일부는 지난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조속히 해제하되,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실제로 투기를 위해 땅을 산 사람도 있지만 여러 행위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850만평이라는 대규모 토지를 3년동안 행위제한함으로써 해당토지는 매매도 안되고 공시지가는 떨어졌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감안해 고양시는 지난 4월 JDS 해당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했다. 고양시 김용섭 도시계획과장은 “지난 4월 6일에 토지거래허가를 요구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5월 30일 군사보호구역으로 2중 규제된 일부 한강변 지역 일부만 해제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JDS지구의 개발을 기대하고 관리지역과 상대농지에는 수많은 창고가 즐비해 있는 등 자칫 난개발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JDS지구의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농림지역 70%, 관리지역 29%, 자연녹지지역 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9%관리구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고양시 도시계획과 김용섭 과장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29%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빗금친 부분이 28.166㎢에 해당하는 JDS지구.

고양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던 2008년 말 이후 JDS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왔다. JDS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고양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고양시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2010년 4월에 고양도시공사를 설립한 것도 그 배경에는‘개발이익에 대한 고양시 지분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다.

고양시는 JDS개발을 전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이곳에 대한 투자를 약속 받은 대신 ‘하나금융타운’을 JDS지구 안에 건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바로 2009년 3월 고양시와 하나금융그룹 사이에 체결된 ‘기업 유치와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민관 협약’이었다. 고양도시공사 설립당시 출자금 60억 중 10억을 하나금융그룹에서 출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현재 JDS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는 많이 저하된 상태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불투명해졌고, LH 등 공영개발사업 주체의 개발여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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