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행위제한 해제 여부 아직 미정”

경기도는 고양시가 2006년에 지식기반정보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입안한 장항동 일대의 시가화예정용지 면적0.960㎢(29.1만평)에 대해 재검토 지시했다. 경기도는 남부지역 편중개발 지양과 북부지역 개발압력에 따른 주변 소규모난개발 방지, 균형발전을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JDS지구(28.166㎢, 약 852만평)로 확대해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하도록 재검토를 고양시에 요청했다.
이렇듯 개발 의지가 있었던 경기도는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해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전한다. 향후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만약 해제한다면 해당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한다.

국토해양부 “개발행위제한 해제 지자체 권한”

국토해양부는 최근 10월 6일 행위제한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고양시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두 지자체들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개발행위제한 해제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권한이다. 국토부는 다만 행위제한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고양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추가 개발의지 타진"

고양시는 국가나 경기도가 개발을 진행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LH의 개발 여건상 JDS지구  개발이 어렵다는 상황인식에 근거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계속 개발해위제한 해제여부를 협의 중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의해 JDS지구 중 29%에 해당하는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에서 규제하는 농림지역을 제외하고 29%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에 대해 고양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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