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세대별 분담금 내역 밝히지 않아 문제”지적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이하 뉴타운)사업 원당1구역이 정식 조합을 꾸리게 됐다. 고양시 뉴타운 사업구역에서는 능곡 1구역에 이어 2번째로 조합설립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지난달 20일 조합승인신청을 제출한 원당1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771명 중 1378명의 동의를 얻어 77.8%의 동의율을 학보해 조합설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지난 17일 정식으로 시로부터 조합설립을 승인받았다. 원당 1구역은 이제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 이제 조합 단계로 돌입한 셈이다. 원당 1구역은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정비업자와 설계자 등을 선정했으며 향후 조합단계에서 실제로 사업을 실시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20일 조합승인허가가 결정되기 전 조합동의서에 응하지 않은 원당1구역의 1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승인신청을 유보하고, 먼저 재개발사업성과 지역주민들의 입주능력을 조사한 후 이를 공개해 줄 것을 고양시에게 요청하는 민원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일부 원당1구역 토지주들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0일 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의 직소민원실에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경기도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안’에 따라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각 세대별 분담금을 명시해서 이것을 토대로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출한 원당 1구역의 한 주민은 “경기도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안에 따라 세대별 분담금을 명시하고 이것을 토대로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 과정이 무시되었다”며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도 인지시키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한 것은 옳지 않으며 사업 후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세대별 분담금의 정확한 내역은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단계에서 밝혀지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뉴타운 사업과 신승일 과장은 “전체사업비에서 세대별 분담금은 감정평가 작업을 거친 후에 정해지는 것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이중의 분담금 책정을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경기도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안에는 세대별 분담금의 개략적인 내역을 향후에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당1구역 바로알기 주민협의회는 이달 초 발대식을 갖고 구역내 주민경제능력과 주민분담금 및 사업성분석을 고양시에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한편, 원당1구역 조합승인 허가에 대해 고양시민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뉴타운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 시민회는 성명서에서 “전면철거방식에 따른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대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민간중심의 비전문적 사업추진에 따른 비민주성, 낮은 재정착률, 주민갈등, 반성없는 거대건설사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전락한 ‘뉴타운사업’은 처음부터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와 정책의 부작용을 넘어 국민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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