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첫걸음 시의회 걱정 앞서”

“시장이나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데 시민을 왜 또 대변한다는 것인지.” “지난 5월 통과된 주민참여조례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2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희)에서는 시 집행부가 상정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 조례는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됐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100인 이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정책토론회 개최와 예산 절감 연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참여예산조정협의회를 15명(시장, 공무원, 시민 7명)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각 동별로는 주민의 예산편성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구성된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은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강제 규정돼 모든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예산제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현재 9700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위촉에 대한 제도정비와 평일 야간,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관할구역을 분할하여 구역별로 공개모집한 신청자들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촉된다. 재위촉 역시 선정위원회를 거쳐 할 수 있다. 위원장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없고, 고문,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개정 조례안 내용 중 ‘도, 시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의원으로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추천 재위촉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수장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개방에 따른 ‘사용료는 동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관련 법률과 위배돼 삭제하기로 했다.

김경희 상임위원장은 “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대한 시의회의 우려가 있는만큼 집행부에서는 실제 집행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참여와 자치라는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한 민과 관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