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중에는 경기 전일·당일에 자동차 2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이번 자동차 2부제는 월드컵 개최도시인 서울, 인천, 수원등은 경기 전일·당일에 강제2부제를 실시한다.

고양시 차량은 경기 당일과 전일인 5월 30일부터 31일, 6월 12~13일, 24일~25일에는 서울로 진입할 수 없다. 강제 2부제 실시지역에서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제외차량은 이달 말까지 시청, 구청,동 사무소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양시(961-2988)는 서울시 경계 5개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자동차2부제 시행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장소는 ▲1번 국도 서울시 경계(통일로) ▲수국사 부근 서울시 경계(소오릉로) ▲세월교 서울시 경계(북한산국립공원입구) ▲23번 국도 서울시 경계(자유로) ▲유곽골 서울시 경계(수색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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