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은 경기 당일과 전일인 5월 30일부터 31일, 6월 12~13일, 24일~25일에는 서울로 진입할 수 없다. 강제 2부제 실시지역에서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제외차량은 이달 말까지 시청, 구청,동 사무소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양시(961-2988)는 서울시 경계 5개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자동차2부제 시행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장소는 ▲1번 국도 서울시 경계(통일로) ▲수국사 부근 서울시 경계(소오릉로) ▲세월교 서울시 경계(북한산국립공원입구) ▲23번 국도 서울시 경계(자유로) ▲유곽골 서울시 경계(수색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