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담배판매 일방적 수사 ‘억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 업소의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충분한 조사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청소년의 증언만을 토대로 처벌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산경찰서 청소년 지도계는 4월 집중단속기간 중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던 송○○(가명·84년 2월생)군을 적발했다. 송군은 지난 4월 24일 일산 후곡마을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송군과 함께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송군이 지목한 편의점 주인 염모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편의점 주인 염씨는 담배를 절대 팔지 않았다며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염씨는 “경찰이 아이의 말만 듣고 대질신문도 시켜주지 않았다”며 “비흡연자에다 아이까지 있는 내가 확연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에게 담배를 팔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측 관계자는 “아이는 단지 참고인일 뿐이어서 대질 신문은 곤란하다”며 이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원당의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모씨(21)는 “경찰에 단속된 아이들은 보통 자신들이 술담배를 샀던 업소를 보호하고 그 동안 신분증 제출을 까다롭게 요구했던 업소를 지목함으로서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귀뜸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에서는 “현행법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업소에 대한 과징금만 규정해 놓고 있어 판매의 진위 여부는 사실상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주류·음주 판매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

대화동의 한 청소년 선도위원은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판단의 중심을 청소년에 두고 있다”라며 “증언의 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도 많은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경찰이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단속에 나선다면 간혹 억울한 업소주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3 딸과 중2 아들을 둔 윤 모씨는 “아이들에게 술·담배를 파는 업소는 절대 근절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면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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