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고양시는 공릉천 레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양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공릉천 레저화 사업공사를 진행하면서 탄성콘크리트 제품을 아스콘으로 설계 변경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특정 B업체로 선정, 8억원 가량을 납품하도록 했다. 또한 B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도록 요구받고 성능시험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지만, 사실은 성능시험도 하지 않았고 성능시험과 관련된 서류도 허위로 기재한 채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10일 해당 사무관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한편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당사자가 B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허위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한 부분이 밝혀져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중징계 요구 당사자인 A씨에 대한 경기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중징계의 수위가 정직․강등․해임․파임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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