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8주 부상, 고양시 "사적인 문제라..."

고양시에 출입하는 KBS경인방송센터 소속의 김모 기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출입처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 및 KBS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모 기자는 9월 말 가진 술자리에서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A씨를 심하게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설철환 담당관은 “사건 직후 A씨는 김모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현재 다시 취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폭행을 했던 김모기자의 징계와 관련해 KBS경인센터 관계자는 “폭행당사자의 징계 건에 관해서는 1주일 전에 회사차원에서 처벌이 내려졌다”라고 답변했으며 징계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사항은 회사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모 기자는 지난 6월경 강현석 전 시장이 재직동안 5급 사무관 승진 공무원들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해 강 전 시장이 ‘허위사실 보도’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