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세금신고를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세무서(900-9322∼7)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중 예정신고를 한 사람과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분리과세 이자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신고서 접수는 고양세무서 2층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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