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시의원 인터뷰

▲ 강영모 시의원

 작년 7월 6일부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녀회의 법적 지위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커뮤니티)로 분류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기순이익의 4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주거생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강영모 시의원을 만나보았다.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법 개정 이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상의 법적단체는 입주회대표회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은 관행상 부녀회가 기금을 모으고 관리해왔지만 기금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법적다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법령을 통해 명시를 한 것이다.

부녀회 기금이 입주자대표회로 귀속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녀회들이 있다
원칙상 그간 부녀회가 모았던 기금은 아파트 주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입주회가 관리하는 것이 맞으며 여기에 대해 부녀회는 법적 권한이 없다. 사실상 부녀회는 봉사단체의 성격인데 기금여하에 상관없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금이 있으니까 활동하고 기금이 없다고 활동을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녀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입주자 대표회는 아파트 안의 모든 사안들을 처리하는 의회와 같은 기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자 대표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부녀회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가 서로 상호연계하면서 아파트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이상적이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태여서 부녀회들이 사라지는 현상들도 나타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부녀회의 자치적 기능이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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