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겨우 조합추진위 못 꾸린 원당 3구역·능곡 7구역에 적용

경기도 뉴타운 구역은 앞으로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송영주 도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주민의 반대 비율을 25%로 정한 것은 뉴타운 조합 설립 기준이 주민 75%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됐다. 따라서 나머지 101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 25% 이상 반대 시 뉴타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대상지역이다.

고양시에서는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당장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은 12개 구역이다. 12개 구역 중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이상을 밟은 구역은 총 9개 구역이다. 따라서 당장 뉴타운 사업이 가능한 고양시 12개 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만이 ‘주민 25% 이상 반대 시 뉴타운 사업이 취소’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그 대상지역은 원당 3구역, 능곡 7구역, 원당 고양복합타운 등 3개 구역이다. 사업을 당장 진행할 수 없는 구역까지 합하면 11개 구역이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고양시는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 이미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구역이 상대적으로 많다. 조합설립추진위 설립단계를 밟은 9개 구역 중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뉴타운 사업이 기정사실화 된 구역도 2개 구역이다.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원당지구 1구역과 능곡지구 1구역 등 2개 구역으로, 시공사 선정을 했거나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능곡 1구역은 이미 두산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졌으며, 원당 1구역도 시공사 선정을 위해 현대·포스코 컨소시엄, 대우건설, 현산·코오롱 컨소시엄 등 3개 시공사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고양시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은 “조합이 이미 설립된 2개 구역 외에 원당 상업구역과 능곡 6구역이 시에 조합설립승인신청요건을 갖춘 상태로 시에 조합설립 승인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렇듯 의정부나 남양주 등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 고양의 뉴타운 사업 진행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찬반 변수 떠오른 자기분담금, 내년 6월 시행 

한편,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는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은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비교한 후 사업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뉴타운 사업을 놓고 일어나는 찬반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는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부터는 본격 제공된다. 이는 향후 추진될 뉴타운 사업의 주민 찬반 의사결정에 명확한 잣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 뉴타운 사업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 손호진 서기관은 추정 분담금 정보 시스템에 대해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이 일정 평수의 건물을 가질 때 분담금이 얼마를 지불해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2가지 변수는 공사비와 분양가”라면서 “조합설립추진위 전단계부터 수시로 정보공개를 하면서 점차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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