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및 옥상녹화 권장 조항을 신설하는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이재준 발의) 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도심지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며 지정, 변경 등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토록 함과 동시에 년간 2회 이상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차로제 실시 구간 및 교통량이 많은 시내 구간 등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년 2회 이상 미세먼지를 측정하느니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집진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않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구온난화 및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권장하며 실질적인 옥상 녹화를 위해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시장, 군수는 건축물 인허가 시 이를 반영토록 권장하게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정 하였다.

본격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사전에 대비하고 도심지 대기질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도심지 녹지 공간 확충이라는 경기도 환경정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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