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소영환 의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지적

▲ 이양천 과장(사진 왼쪽)이 행감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고양시 주민자치아카데미가 당초 입찰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아닌 경쟁탈락 업체 강사진으로 구성돼있으며, 일부 강사의 강의가 이념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이상운 부의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낙찰받은 에이투젯컨설팅 업체가 강사진도 훌륭해서 결정됐을텐데 나중에 강사진이 하나도 참여를 안하고 다 교체됐다”며 “사후 협상의 수준이 아니라 100%강사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22일 시정질문에서도 “시정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주민자치활성화교육 강사로 구성됐고, 교재 중에 4대강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선정된 위탁교육업체와의 교육프로그램 협의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인 고양시의 정체성과 지역정서에 부적합한 프로그램의 변경이 부득이해 업체에서 강사진을 변경하게 됐다”며 “이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시장은 “인수위 관계자나 참여한 강사들이 이 분야에서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정파성을 띠거나 이념적 성향을 띤 강연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고양시가 8월 공개경쟁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개의 업체 중 에이투제트 컨설팅(주)을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당초 자체강사진 9명과 초청강사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시 주민자치과와 협의과정에서 총 37명의 지역, 예산, 마을공동체 등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됐다.  

하루 7시간, 10개 강의 등 다소 무리한 진행과 일부 인원동원 문제도 지적됐다. 소영환 의원은 “하루에 식사시간 포함 8시간, 고3수험생 수준이었다. 주민자치과가 각 동에 독려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80%참여, 일반시민들이 30%참여했다. 공문은 보내지 않았으며 현 조례나 시행규칙 상에 제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자치위원 선정을 할 때 차별화를 시켜놓은 규정이 있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분유지를 원하는 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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