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이권개입에 대한 강한 유혹

고양시장의 한달 월급은 월 522만6천750원. 연봉 6천270만1천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4년 임기동안 받는 급여가 3억 원이 채 못된다.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최소 20억이라는 사실은 선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청렴한 관료출신이라고 해도 민선 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스스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면 각종 청탁이나 이권개입 등 유혹에 무너지기 쉽다.
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민선 단체장들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해 뒷돈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과거 관선 단체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백억 원의 이권이 걸린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허가 관련 민원도 끊기 힘든 유혹 중 하나다. 대가성이 없는 기업의 정치헌금이란 지역 단체장에게는 어색하다.
최근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가‘ 국제그랑프리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모 그룹으로부터 4억원의 뇌물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많은 단체장들이 비리혐의로 중도에 탈락했다.
단체장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이권개입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선거를 대비한 자금확보도 단체장을 비리로 모는 요인중에 하나다. 확고한 자기철학이 없다면 부패하기 쉬운 자리가 민선 단체장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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