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새해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써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오는 2012년 1월1일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문의는 동 주민센터나 시청 노인장애인과(8075-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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