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미결성 구역 해당...주민 25% 반대시 구역해제

고양시 뉴타운 사업구역 중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차 구성이 되지 못한 곳에 대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여부를 묻는 우편투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조합설립 전 단계인 조합추진위의 승인 요건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고양시에서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못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우편투표 대상 구역은 원당3구역, 능곡7구역 2곳이다. 원당3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504명이고, 능곡7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117명이다.

원당3구역은 지난 1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뚜렷하게 조합설립추진위를 이끌고 갈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뉴타운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

능곡7구역의 경우 2009년에 이미 도시환경정비 사업 가능했지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50%를 넘지 못한 구역이다. 능곡7구역은 고양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되었으며 상업지역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능곡역 활성화 등 도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존치구역이 아닌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상업지역 내 10%에 오피스텔을 짓고 나머지는 업무시설 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능곡7구역에서 뉴타운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기반 시설을 포함한 주민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다 내고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미분양에 대한 손해분은 주민들이 다 져야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는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승일 뉴타운 사업과장은 “원당3구역과 능곡7구역에서 우편조사 결과 2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할 경우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해제 혹은 변경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13일 뉴타운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우편조사 실시공고를 하는 한편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투표 대상인 조사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원당3구역과 능곡7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이고, 열람 장소는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능곡동주민센터, 행주동주민센터 등이다.

내년 1월 6일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되고 실질적 등기우편 조사는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개표결과 발표 예정일은 내년 2월 17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한 25% 반대 시 뉴타운 사업 구역 해제안’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고양시보다 먼저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부천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 미구성 구역이 원미, 소사, 고강지구 등 13개 구역인데 이중 소사지구와 고강지구에서는 뉴타운 사업 반대를 나타낸 토지등소유자가 25%를 넘지 못했다. 이럴 경우 기존대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뾰족한 추진동력을 찾기 전에는 사업의 속도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된다.

능곡7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조합설립추진위를 추진했던 측은  “만약 능곡 7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5% 반대해서 뉴타운사업이 무산된다면 우리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며 “이럴 경우 소송이라도 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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