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경에서 425억 증액...제2자유로 분담금 등 반영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1조3923억1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1조3498억400만원에서 425억1310만원(3.1%) 늘어난 액수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488억8417만원으로 제2차 추경예산대비 417억500만원(4.1%)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34억3234만원으로 제2차 추경예산대비 6억5900만원(1.9%) 증액 편성되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기간 중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같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제3회 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제2자유로 분담금 330억원, △대덕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 매입비 20억원,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공사비 12억9800만원, △멱절산유적 발굴조사비 2억5000만원,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토지매입비) 2억8900만원 △여성취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1억6000만원 등이다. 

특히 제2자유로 330억원에 대한 예산은 고양시가 내지 못한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액이다.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7434억원 중 고양시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829억원이다. 2008년 170억원 납부후 현재까지 시가 납부하지 못한 분담금은 659억언으로 지방채 차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금액이 330억원이다. 시는 2008년 170억 원, 2009년 329억 원, 2010년 33억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시는 2008년 170억 원만 납부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659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해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유적지 조성이 지지부진했던 멱절산 인근의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되었다. 그동안 150여 세대의 멱절마을 주민들은 고양멱절산유적으로 인해 문화재 검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 민원을 줄곧 제기해 왔는데 이같은 예산 책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수정예산 의결사항으로는 △덕이동 패션1번지 인정시장 쉼터설치 1억3000만원,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를 위한 비용 500만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동보조금 160만원 등 1억3660만원이 추가 결정되었다.

김완규 예결산특별위원장은 3건의 수정예산 의결사항에 대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사업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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