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의 미승인 지역 토지 등 소유자 대상
2월 10일까지 시로 등기회송방식 진행

 고양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 조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에 따라 실시되며, 대상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중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는 원당3구역, 능곡7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조사인명부 열람을 거쳐 구역별 조사인수를 확정했다. 의견조사 방법은 우편투표 방식으로 시에서 조사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담긴 우편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받은 소유자가 조사용지를 2월 10일까지 시로 등기 회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회송된 투표용지에 대한 개표는 구역이 속해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참관인과 함께 2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개표 결과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중 반대의견이 25%이상일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뉴타운사업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올바른 뉴타운사업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적극적이고도 정확한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며 토지 등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이번 의견조사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개선된 제도 등과 함께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원당, 능곡, 일산 3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한 12개 촉진구역 중 조합 5, 추진위원회 4개 구역이 시의 승인을 받고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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