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위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합법이다. 체급이 같고 심판이 있을 때만 경기가 시작되고 정해진 규칙과 무리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제재할 때만 선수는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

한미 FTA는 체급이 다른  미국의 미친소와 한국의 어린 송아지의 싸움이다. 우리가 코너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해진 규칙은 무용지물이며, 무리한 행동을 제재하는 ISD조항은 미국 미친 소 편이라고 하면, 경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려라 흥정은 붙여라’고 했다. 싸움을 말릴 때는 때리는 자, 즉 강자를 제재하며, 거래는 서로 비슷한 조건을 맞추었을 때만 이루어진다.

WTO는 다자간의 협상인 반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의 협상으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는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부문을 끝까지 지키기위해 다자간의 포괄적협상 내용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세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WTO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미국산쇠고기 수입제한 월령을 같이 해야지만, 한미 FTA에서는 일본은 20개월 이하 한국은 30개월 이하라는 서로 다른 협상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한미 FTA비준안이 의회비준과 대통령서명을 속전속결로 이룬 반면 한국은 불리하다는 국민적 판단으로 대규모 시위와 국회의 진통을 거쳤다. 그 결과 1만원짜리 숫 송아지가 나오고 그것도 안 팔려서 비닐로 질식사를 시키는 축산농가의 마음을 정치인과 공무원은 아는지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고 미래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살펴보면 첫째, 취약한 산업부문의 직간접보조를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는 할 수 없다. 일반시·군 만의 경우 보조는 할 수는 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취약한 산업부문은 고사하게 마련이고,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 명확하다. 고양시의 쌀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고양시급식조례는 합헌이지만,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는 위헌판정을 받은 것은 WTO 규정의 ‘직간접보조위반항목’ 때문이었다. 정부미의 가격을 올해부터 현재의 시가수준으로 변경하는 것도 WTO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협정내용으로서 쌀시장에서의 이중고가매입으로 농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으며 시중 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시중의 쌀 가격보다 저렴하게 정부미를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산은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둘째는 지적재산권 인정보호부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지적 재산권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는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하므로 후진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생명공학,신약, 첨단의학, 우주공학, 미래에너지개발 등에 대해 특허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특정분야의 직간접 보조도 국가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안을 몇가지 제시한다면 우선 국민식량자금률 현재 25% 수준 유지를 법제화하자. 한국도 2010년 이후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징후인 장마가 한 달 여간 지속되면서 일조시간부족으로 열매가 맺는 작물은 모두 생산량이 급감해 고추파동, 쌀 가격이 상승했다. 국가는 생산농업통계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여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식재면적/작황정보/생산량월별통계/수요예측/대체재 여부 등의 DB를 구축하여 향후 20년 후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물가폭등과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네델란드처럼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토록 정보공유체재를 구축하여 계획생산과 안정적 소비를 유도 경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WTO/FTA완전개방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업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와 각종 통상협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개방한 선진국들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킨 비법이다. 친환경 유기농육성을 통한 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경지면적이 100분의 1도 안 되고 땅값도 비싼 데 가격으로 경쟁하여 이길 수는 없다.

친환경 유기농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근거리의 도시민에게 소비하는 로컬푸드로, 도농복합형도시는 환경농업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생의 모듈로 농업을 지켜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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