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접하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보면 이런 걱정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40대인 필자가 겪어온 지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학교 폭력’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 당시 80년대에도 ‘왕따’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따돌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힘이 약한 아이를 힘센 아이들이 패를 지어 괴롭히거나 때리는 사례 역시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아니,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학교 폭력의 사례는 사실 개인적으론 그리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다고 고백하고 싶다.

만약 지금 학교에서 수업중인 선생님의 등에 한 학생이 칼을 꽂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언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도할까. 아마 온갖 단어를 사용하며 이 패륜적 사건에 대해 개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80년대 중반경, 서울 강동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그뿐인가. 필자와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함께 고등학교로 진학한 어떤 친구의 사건 역시 잊혀지지 않는 기억중 하나이다. 그는 전교생이 지켜보는 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담임 교사를 향해 머리 크기만한 돌을 던졌다. 다행히 돌이 비켜갔지만 제대로 맞았다면 큰 불상사가 예상되는 일이었다. 물론 그 후 친구는 퇴학당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는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같은 학내에서의 폭력이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즉,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력도 그렇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으로 인해 우리 교육계와 사회는 지금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소위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며 공격의 날을 세운다. 최소한의 체벌조차 허용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묻고 싶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저 대한민국의 80년대 중반,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례는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교사들이 ‘제대로’ 때리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는 말아야 한다. 적어도 그 당시 체벌은 ‘교육적’이라는 단어가 어색할만큼 가혹했다.

각설하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문제 학생들을 때릴 수 없어 학교 폭력이 난무한다는 주장은 하지 말자. 때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아예 일제시대처럼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은퇴한 K-1 격투기 선수를 교사로 특채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것이 방법이 아님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는 말도 하지 말자.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제대로 된 교육적 해법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국영수 과목외에 ‘인권’ 과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주장이기도 하다. 내 권리를 알아야 남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 따라서 인권의 핵심 가치인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관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어느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 말이다. 막연히 더 이상 학교 폭력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만약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가고 앞으로는 때리겠다”는 무식한 대응은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물불 안 가리는 문제의 10대’는 그런 말에 겁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것이 교육 문제다. 어렵지만 보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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