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계기준치의 2배 초과 검출
고양시 포스코 환경공단에 공문발송

소각장 1호기에 대한 시설보수 후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또다시 설계기준치인 0.01ng을 초과했다. 이에 고양시는 시공사인 포스코와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에 17일 공문을 통해 다이옥신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 청소과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작년 다이옥신이 초과 발생하면 최신시설로 교체하겠다며 고양시소각장시민대책위에 각서형태의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아직까지 포스코와 환경공단 측에서 답변이 오지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소각장 1호기에서 다이옥신 법정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2호기에서도 설계기준치를 초과해 환경관리공단이 시설보수후 재 측정을 진행했다. 고양시 청소과는 19일 재측정결과 0.022ng이 나왔다고 밝혔다. 

청소과 관계자는 “다이옥신의 경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공사에서는 당초 제시한 설계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해당시설의 교체 및 보완을 요구한 우리 시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