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단순 관리자를 자처하고 있다. 특정 구역에서 3건 이상의 불법, 혹은 비리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거나,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시동 시의원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의 ‘한발 물러서기’식 관리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의 전격 뉴타운 재검토 발표에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반발하고 있고, 조합이 취소 지역의 각종 소송과 갈등도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은 속시원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개발도 속속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의 어려움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다.

작년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시동 의원은 고양시 뉴타운지구 중 일부 지역이 조합원수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능곡1구역은 조합원 수 434명에 일반분양 물량은 420가구, 능곡3구역 조합원 수 1107명에 일반분양 물량은 920가구였다. 원당7·8구역도 조합원수와 일반물량의 수가 거의 비슷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조차 새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세입자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시공사가 설명회 당시 약속한 이주비용 9000만원 지급이 알아보니 대출이었다. 조합원들이 은행에 자신의 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야한다.” “주민들은 아직도 뉴타운이 헌집주고 새집 받는 줄 알고 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원당 능곡 일산 등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조합추진을 둘러싼 논란부터 부담금 공개, 이주비용 등 사업이 많이 진척된 구역일수록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업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지역도문제는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만 있고, 실제 추진이 되지 않다보니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시점에서 ‘뉴타운과’라는 전담부서까지 두고 내부적, 공식적으로 수차례 검토를 해왔다는 고양시는 무엇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정책은 신중하고, 찬반 모두의 이해를 대변해야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결정할 사항”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너무 오래 들어왔다.

1일 고양시민회는 최성 시장과 뉴타운과 담당자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뉴타운과 관련해 고양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뉴타운과장은 “상반기 중 경기도의 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이를 보급하고, 고양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과 대안 수립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타운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5억8500만 원을 들여 주민들이 현재의 주택가격과 개발 후 주택가격을 비교해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이 각 구역에 배포되면 조합원 개인이 자신이 내야할 부담금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17일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원당3구역과 능곡7구역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까.

고양시 뉴타운사업과는 작년 10월 모 경제신문의 ‘경기도 뉴타운 취소도 힘드네’라는 기사에 대해 ‘오류 정정’을 요청했다. 이 기사는 지지부진한 경기도 뉴타운 사업을 지적하며 원당 능곡, 일산 지역을 ‘의견수렴 진행지역’으로 분류했다. 관련 기사에 대해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한 뉴타운과가 정작 같은 해 10월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및 개발에 대한 쟁점과 대안’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재산가치 대비 부담금 비율이 100%를 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원당을 꼽았다. 원당의 부담금 비율은 180.5%. 조합원들의 지분이 평균 14.5평으로 너무 적어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돼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고양시 3개 지구별 부담금 비율을 정확하게 적고 있다. 비율이 나오려면 통계가 있다는 전제에서야 가능하다. 작년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과는 부담금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개별 구역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 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내주고, 아니면 반려하고. 뉴타운과가 이런 업무만 해야한다면 굳이 독립된 과 형태로 운영돼야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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