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운수 한해 5억4천여만원 지원

정부가 운수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름소비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업체들은 서비스 개선이나 기사의 처우개선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6월 정부는 유류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운수업체의 유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 이전부터 교통세의 일부가 지원되던 비율을 4배 가량 높여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명성운수가 지난 해 지원받은 금액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억2천8백여만원, 10월부터 11월 2억1천4백여만원 등 지난해에만 5억4천3백여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법인택시는 3억3천3백여만원, 개인택시는 3억3천8백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유는 리터당 50.8원, LPG는 리터당 64.2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운수업계는 이밖에도 ‘재정지원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지원보조금은 국비 50%, 고양시 50%를 공동 부담. 지난 해 고양시 명성운수는 이 명목으로 고양시 7억8백여만원 등 1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해 상반기 버스업계의 파업 당시 정부는 업체에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대폭 늘이는 대신 기사들의 임금인상과 서비스 개선 약속을 받았다”며 재정지원금이 대폭 늘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 돈에 대해 적자를 메우기에도 모자란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 M운수 관계자는 “원래 유가보조금은 유가 인상에 대한 업체의 재정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석버스를 운전하는 김모씨(54세·행신동)는 “기름값의 일부를 다시 회사가 돌려받는지는 몰랐다”며 “적자 메우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름 소비의 교통세중 일부를 소비량에 따라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돈이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교통세의 일부(3.2%)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는데 지난해 7월 1일부터 교통세의 11.5%가 지방세로 전환돼 4배 가량 늘었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11.5%의 세금은 다시 기름 소비량에 따라 각 버스, 택시, 화물차에 다시 재분배된다. 국세로 받아서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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