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은 뉴타운 사업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구역별로 추진·취소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우편조사, 추정분담금 공개 등 향후 새로운 뉴타운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고양시 뉴타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지난 18일 주민의견 우편조사에 의해 결정된 능곡7구역의 뉴타운사업 철회 수순이 향후 고양시의 다른 뉴타운 구역에 미칠 여파에 주목되고 있다. 주민우편조사 결과 능곡7구역은 토지 등소유자 116명 중 투표에 참여한 73명(63%)중 반대는 56명(48.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능곡7구역과 함께 주민우편조사를 실시했지만 반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당3구역은 현행 촉진계획대로 추진되고 능곡7구역은 향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지구 해제나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원당3 대책위 “우편홍보 부족했다” 반발 
원당3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연합은 당초부터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저조한 주민참여율을 이유로 뉴 주민우표찬반투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원당3구역은 촉진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당초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없어 조합 전 단계인 조합추진위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대책위연합은 측은 “최근 시가 원당3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벌였으나 주민참여율이 저조했다”며 불합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따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주민의견조사가 기권하거나 등기우편 수령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찬성으로 간주되는 방식인데도 단 1차례만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금지토록 해 결국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뉴타운을 강행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당3구역이 뉴타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시에 의한 ‘공공관리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고양시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은 “원당3구역의 경우 이후에도 사업진척이 없을 경우 시가 나서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시가 조합설립이나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능곡7구역의 뉴타운 지구해제 수순 밟기는 아직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다른 고양시 뉴타운 구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고양시 뉴타운사업은 추진위측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설득작업과 주민분담금 등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가 맞물리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 주민분담금이 주민들의 소득 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뉴타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올해 일산3구역, 능곡4구역 신규 촉진구역 지정 
현재 고양시의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에서 사업이 가능한 20개 촉진지구중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5개 구역,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개 구역이다. 조합이 설립된 5개 구역 중 시공사가 선정된 곳은 원당1구역과 능곡1구역으로 각각 시공사로 현대, 포스코, 한화 컨소시엄과 두산건설로 결정된 상태다.

반면에 노후도 충족이 되지 못해 촉진구역에 포함되지 못해 존치정비구역으로 남아있는 7개 구역 역시 향후 주민의견 우편조사에 의해 뉴타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7개 존치정비구역중 일산3구역은 올해 9월에, 능곡4구역은 올해 11월에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과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뉴타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이 오는 3월 이후 가동된다면 뉴타운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는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부터는 본격 제공된다. 이는 향후 추진될 뉴타운 사업의 주민 찬반 의사결정에 명확한 잣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 뉴타운 사업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6월부터는 자기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뉴타운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적으로는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 손호진 서기관도 추정 분담금 정보 시스템에 대해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이 일정 평수의 건물을 가질 때 분담금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2가지 변수는 공사비와 분양가”라면서 “조합설립추진위 전단계부터 수시로 정보공개를 하면서 점차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구역별로 진행되어 왔던 뉴타운 사업반대 움직임도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시 원당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최근 비상대책위연합을 결성하고 뉴타운 사업추진 해제를 시에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원당뉴타운비대위연합에  따르면, “그동안의 뉴타운에 대한 높은 주민동의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향후 개별분담금이 관리처분단계 이전에 파악된다면 종전처럼 무조건적인 조합에 대한 동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주민분담금, 반대에 힘 실리나?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원당4구역은 조합설립도 안됐는데 건설사 직원들이 주민들의 조합동의서를 받는데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도 시가 제대로 행정지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경기도 뉴타운 반대단체와 연대하는 한편 관내 원당, 능곡, 일산 3개지구 연대로 추진위 조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 조직을 조직하고 시범구역 자체 사업성 분석을 통한 뉴타운의 실효성 여부를 들추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하더라도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존치지역으로 보는 개정안도 함께 지난해 마련했다. 3년내 뉴타운 조합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아예 촉진구역에서 배제해 묶인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손호진 서기관은 “촉진계획 수립단계의 주민동의 절차, 촉진계획 결정 후의 사업 일몰제는 주민의사를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법 개정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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