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이하로 판매 ... 올 하반기 분양

삼송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오는 7~8월경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삼송지구의 계획세대수는 2만1837세대인데 이중에서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세대수는 1679세대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개발계획변경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은 672세대로 종전과 같으나 일반형 단독주택은 884세대에서 1007세대로 증가됐다.

삼송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필지수로는 총 1049필지다. 이 중에서 4월 현재 이미 분양된 572필지를 제외하고 477필지는 미분양 물량이다.

분양된 572필지 중 568필지가 삼송지구에 재정착하기를 원하는 원주민들이 사들인 이주자 택지다.
LH 고양직할사업단 임진수 토지판매과장은 “미분양된 477필지 모두를 분양물량으로 내놓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국토부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와 가구수 제한 철폐 조치가 있음에 따라 삼송지구 단독주택토지에 대해 새롭게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이후 약 7~8월경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는 고양삼송지구의 단독주택의 용적율을 150%에서 180%로 완화시키는 개발계획변경을 발표했다. 단독택지용지에 최고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4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가구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 변경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LH 고양직할사업단은 현재 이러한 용적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에 전달할 실시계획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LH 고양직할사업단 전진혁 과장은 “지금까지 주거전용 단독택지는 평당 500만원대, 점포겸용단독주택지는 보통 600만원대에서 최고 700만원대에서 분양가가 형성되었는데, 용적율 완화와 세대수 제한 철폐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감정평가에 의해 분양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전 분양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단독주택용지의 용적율 완화와 더불어 수요자가 반길 일은 단독주택용지의 토지조성원가로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점이다. LH 임진수 과장은 “무엇보다 토지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이 된다는 것이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단독주택토지는 조성원가에서 10~15%정도의 할인율로 분양되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공급돼 계약 후 일시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율 연6%를 적용, 전체적으로 약 15%의 가격할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