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중 전과자 8명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후보 85명을 비롯 총 109명의 고양시 후보 중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는 8명으로 밝혀졌다. 이중 4명은 80년대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의원후보 1명을 포함해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일산구 4명, 덕양구에 3명 등 8명이 전과 경력을 안은 채 선거에 출마했다. 이중 2개의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도 2명이나 됐다.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한 제7선거구의 문병옥 후보(42·일산4동)는 81년 집시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산2동 기초후보로 출마한 조기현 후보(34·일산2동)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의 형을 살았다. 일산구 기초의회에 출마한 여성후보자 중 2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자란 꼬리표를 단 경우. 주엽1동의 박윤희 후보(53세·강선마을)는 82년 집시법 위반으로 6개월간의 옥고를 치루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전 시의원이기도 한 주엽2동의 김유임 후보(37·문촌마을)도 86년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됐다.

이들 4명의 후보들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얻게된 전과자란 경력이 혹 다른 일반 범죄 경력자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일산2동에서 기초후보로 출마한 최성권 후보(50·일산동)는 지난 95년 선거법 위반으로만 2차례 전과를 갖고 있다. 최 후보는 부당한 선거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정1동에서 출마한 문동호 후보(66·은빛마을)는 병역법 위반으로 6개월의 형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는 “당시에는 5.16 군사쿠데타로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군에 소집하는 통에 나와 같이 본의와 다르게 전과자가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화전·대덕동에 출마한 김정무 후보(62·향동동)는 공문서 변조와 의료법 위반으로만 2개의 전과를 갖고 있다. 창릉동에 출마한 최세환 후보(58·지축동)는 65년 병역법을 위반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후보자들의 경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트(http://www.nec.go.kr)에는 이들 후보자들의 전과건수만 게제되 있을 뿐 전과내용을 조회할 수 없다. 광역후보인 문병옥 후보자측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과내용도 함께 실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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