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3월 28일 한국환경공단과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적정 처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70년대 전후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로 인한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건강의 피해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지역 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는 슬레이트 처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비용(가구당 200만원 추정/ 추가비용은 건축 소유주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는 4월 중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축물 면적조사 후 사업의사 여부 및 처리희망일자 등을 조사한 후, 관계기관의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면 실제 사업대상 건축물 철거는 5월 중순부터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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