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성 우려 없어 뉴타운사업 철수와 무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는 최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건을 의결했고 지난 15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등 3개 뉴타운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도 허용되게됐다. 경기도의 이같은 뉴타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김대순 과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뉴타운 지역 내 소유 토지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의 투기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기준은 일반토지일 경우 100㎡이상, 상업구역 토지일 경우 80㎡ 이상, 뉴타운 사업구역일 경우 20㎡ 이상을 거래할 경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뉴타운 내에서 향후 투기 조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도 김대순 과장은  “뉴타운 사업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1년에 구역별 평균 거래 건수가 10건도 되지 못했다”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갑작스럽게 토지거래가 부쩍 늘지 않을 것이어서 투기성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면 해제가 곧 뉴타운 사업을 철수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한이 5년으로 올 연말 모두 해제되는 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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