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시민들에게 보다 청렴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5월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제를 도입·운영한다. 청렴마일리지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단위과제별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청렴마일리지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목이라 생각해 청렴마일리지를 전직원에게 실시해 그 결과를 12월 평가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올해의 청렴인’ 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시는 가점표를 만들어 청렴도 향상대책과 법규개선, 청탁방지, 기타청렴활동과 고객만족에 대한 항목에 대해 열심히 추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금품·향응수수 적발 시에는 해당직원 및 부서장(과장), 팀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모두 0점 처리(부서평가도 동일 기준 적용)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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