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개정되는 모든 조례나 규칙은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받는다. 고양시는 조례·규칙 등에 내재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감사담당관이 96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 내재 조문을 개선하고, 기존 자치법규는 부패유발요인을 자체 평가해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 개선하는 제도이다.

고양시 설철환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제도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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