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홍전표)은 거짓구인광고 행위 및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23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 직업소개, 접대부·윤락녀를 알선하는 행위와 일본원전 피해지역으로의 인력 불법송출 등도 집중 단속한다.

적발 대상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폭행과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실제 사실과는 다른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시 고양고용센터(920-3904), 자치단체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유효한 신고에 대해서는 불법 직업소개소의 경우 100만원, 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4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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