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양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대화동 1.29㎢, 법곳동 0.54㎢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가 지난 2002년 국토이용 효율과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던 지역이다.

이번 해제로 장기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및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월22일부터 발효되며,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면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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