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조례’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제16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6월중에 시행된다.

조례 내용은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육성지원, 창업지원, 인력양상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우선구매촉진 지원,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전국 최초로 로케이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로케이션 지원 협의체’를 구성 각종 영상물 제작·촬영 시 시설물의 원활한 제공을 지원한다. 또한 로케이션 촬영지를 제공한 시민을 위해 인증서, 인증샷, 스틸컷 증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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