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의 경고, 선거법 위반 사례 급증

선거전이 차츰 과열되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해 사소한 위반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소한 위반은 주의나 경고, 계도조치만 받고 있어 위반 수위는 점차 높아질 우려마져 낳고 있다.

최근 A씨가 교회 신자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벌이다 시민단체에 적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황 후보는 지난 5월 31일 반 10시 일산구 탄현동에 있는 S교회에서 연 ‘철야간증집회’에 강사로 나와 교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선모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보가 상대방 후보진영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귀뜸. 유세과정의 위반사례가 가장 흔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B후보는 유통센터 앞에서 후보자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3일 C후보는 선거운동원들이 어깨띠를 하고도 이름표를 달지 않아 바른선거지킴이 회원들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운동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4일 D후보는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뿌리다 선관위에 신고됐다.

덕양 선거감시단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불법선거 제보가 들어온다”며 “아직까지는 명함배포나 이름표 부착같은 사소한 것이어서 주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양 선관위가 불법행위로 고발조치까지 간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현재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중인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금품살포나 향응제공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흔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식사제공. 덕양지역 기초의회에 출마한 E와 F후보는 음식점을 지정해 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선관위 감시단에서는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즉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증거사진 등을 찍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