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완료해야 구역해제 방지 …대덕3통 4통마저 개발 안될 가능성 있어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사전에 밟았어야 할 행정절차가 미뤄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구역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정절차와 ‘개발계획 승인’, 이 두가지는 도시개발구역 최초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을 최초 지정한 때는 지난 2010년 5월 19일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이 오는 5월 18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된 축소된 사업구역마저 자동 해제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자동 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남은 절차였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난 3일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승인을 받지 못하고 10일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김용섭 고양시 도시계획과장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사업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개발구역의 축소로 고양시의 지역현안으로 당초 계획했던 덕은미디어밸리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동떨어지게 됐다는 점 등이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다시 한 번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10일 재심의에 의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시했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18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구역이 자동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중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는 완료한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도구역변경 주민공람공고 절차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해 14일동안 이뤄졌다.

또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회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지난달 26일 일단 해당상임위인 건설교통위의 의견청취를 거쳐 정식 회기 첫날인 지난 5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에 보통 6개월은 걸리지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지난달 26일 임시로 상임위원회를 여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이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축소된 사업구역에 포함된 대덕 3통·4통만의 개발도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당초 상암 DMC와 연결해 미디어 집적도시로 조성하려했던 '덕은미디어밸리'. 그러나 변경안에서 대덕 1통과 2통, 국방대부지가 개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상암DMC와의 시너지 효과는 얻기가 힘들어졌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고양시와 경기도의 자문 절차,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이다. 이 중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9일 완료했다.

이처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착수 전 이행해야 할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축소안이 지난 4월 11일에야 국토부에 의해 급작스럽게 발표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LH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심지어는 LH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돌았다.

현재에도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몇몇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을 하도록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4월 11일 국토해양부에 의해 발표된 개정안은 116만여㎡에 달했던 당초 계획을 축소해 대덕1통과 2통, 국방대 부지를 제외하고 64만여㎡만 개발하는 안이다. 기존 안에서는 53만1000㎡의 부지에 미디어 시설을 집적시킬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미디어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기타시설 용지가 11만6846㎡로 5분의 1 가량 줄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계해 덕은미디어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대덕 1통과 2통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근접한 반면 개발되는 대덕 3통과 4통은 이곳과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 가구수도 줄었다. 당초 공동주택, 단독, 임대주택을 합쳐 총 487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3982세대로 거의 1000세대 가량 축소됐다. 공동주택을 3812가구, 단독주택을 170세대를 건설된다. 사실상 미디어직접시설을 조성하려던 당초 지역현안사업이 상당히 퇴색되어 일반적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서 제외된 대덕1통과 2통 주민들은 국토해양부·고양시·LH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개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의견서에는 “4년6개월의 개발행위제한으로 주민들에게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주고 행정기관의 신뢰를 저버린 만큼 대덕 1,2통 도로기반 구축비용 부담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남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당초 개발구역안에 들어있던 국방대학교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개발할 때 대덕 1통과 2통도 포함해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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