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급 지급 27억 절감 효과 인정

고양시가 2011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마치고 4개팀 13명에게 예산성과금 14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성과금 심사는 2011회계연도에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6건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결과 예산절감액 9억8700만원, 세수증대액 16억7000만 원 등 총 26억5800만 원의 예산절약 성과를 거두어 시 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개 팀에게 예산성과금(성과금 1팀 800만원, 격려금 3팀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정과에 따르면 작년 7개월간 집중적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징수독려의 결과 시에서 압류한 신탁재산 체납액 18억원 중 8억원을 징수했는데, 그동안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위탁자의 납세회피 등으로 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양시에서는 2011년 3월에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기입을 법원에 촉탁했으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됐던 사안에 대해 법률검토와 대법판례 등 검토 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조기결정을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작년 7월 13일 압류촉탁을 실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시는 매건마다 법원에 촉탁의뢰와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모든 체납 신탁재산에 대한 일괄 압류기입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어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재산세가 주요 체납인 신탁재산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게 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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