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월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많이 오르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비해 복지혜택도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지기는 했지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고와 다음 기고까지 총 2회에 걸쳐서 고용보험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음 기고에서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직접 무엇인가 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1. 구직(실업)급여
요즘은 왠만해서는 구직급여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나 가끔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직기간 중 급여의 1.1%를 내야 하는고용보험료에서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를 내주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의 0.55%를 내고 평균급여의 50%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월급여 200만원 기준 매달 1만1000원씩 내면서 2년을 근무한 경우 26만4000원을 내고, 일일 최대 4만원(월 120만원)씩 최소 3개월을 받는것 이므로 근로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①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②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어야 합니다. 즉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이라든지, 창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하는 경우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웬만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퇴사 후 12개월 내 에서만 지급되므로 되도록 퇴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2013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령이 변경되었고 근래에 들어서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가 실업의 위험이 높으므로 되도록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산전 후, 육아휴직급여
이 역시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와 동일)
1) 산전후 휴가 중의 임금
출산 및 육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기간 중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500인~100인 이하)

* 2012년 기준 최대한도액은 135만원이며 최저한도는 95만7220원입니다. 한도액과 통상임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엄마아빠 모두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회사입장에서는 무급휴가)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최저 50만원)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 또는 등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60%감액됩니다.

3. 직업훈련 서비스
1) 내일배움 카드제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실업자 및 재직자 동일) 1년간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학자금 대출(사이버대, 전문대, 일반대)
근로자의 경우 거치기간 중 1%, 상환기간 중 3%의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이자가 3.9%며 기타 학자금 대출의 경우 4%~8%의 이자를 내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노무법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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