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경고, 실제 지급 아닌 대출

원당뉴타운 1구역이 사업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카탈로그형 홍보물에서 ‘이주비 9000만원 지급’이란 내용을 표시한 것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실제 1구역 시공사는 “이주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자신의 담보를 이용해 대출받는 것”이라고 3월 9일 정기총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작년 11월 6일 열린 총회 홍보 자료를 통해 ‘9000만원의 이주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1구역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박모씨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게 됐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원당1구역은 작년 8월 18일 토지등소유자 1771명 중 1378명 77.8%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이 승인됐다. 작년 11월 6일 시공사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행복드림사업단이 최종 결정됐다.  

올해 3월 9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박모씨는 시공사에게 “홍보물에 세대별 평균 9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써있지 않냐. 그것도 무이자로 하냐”고 따져 물었다. 행복드림사업단 한화건설 관계자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다. 이주비는 수요자 금융조달이 원칙”이라며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구역내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중간에서 이주비 대출을 실행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 1구역 시공사 행복드림사업단의 홍보물. ‘이주비 9000만원 지급’이라 써있다. 공정거래위 경고를 받았다.
다른 조합원 손모씨는 “행복드림에서 낙찰을 할 때는 분명 9000만원 이야기를 했다. 9000만원 값어치(조합원의 재산)가 못될 때는 못준다는 소리를 안했다”며 “재개발지역 나이든 분들이 큰글씨보지, 작은 글씨를 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당시 정종근 조합장은 “조합원의 재산가치가 6000만원, 7000만원인데 조합에서 일괄 9000만원 지급하면 조합원 모두가 희생을 치러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주비 9000만원은 세대별 평균 금액으로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에 따라 이주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이날 시공사와 조합 측의 설명이었다.

1구역바로알기 주민협의회 김학길 회장은 “시공사 선정 전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이 9000만원 이주비에 이사비용까지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선정이 되자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9000만원 이주비를 받으려면 감정가 1억5000만원, 시세 2억원 이상의 재산가치를 인정받아야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아마 20~30%정도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3000만원 이주비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도 어려운데 재 입주가 가능하겠냐”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내용을 크게 붙이고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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